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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길 열려''...오는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될 듯

김선균 | 2020/11/26 16:28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군소음보상법'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랫동안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광주시민들이 별도의 소송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 피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군공항 소음’은 관련 법이 없고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실제 광주지역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9건(16만820명, 1757억원)으로, 이 가운데 9건(10만7665명)은 확정 판결이 나와 1천353억원의 보상을 받았았습니다.

또, 21건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원~ 6만원을 기본으로 전입 시기,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해마다 1차례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소음피해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광산구와 서구, 북구를 중심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하며 소음영향도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말쯤 ‘소음피해대책지역’으로 지정돼 2022년부터는 보상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11-26 08:12:26     최종수정일 : 2020-11-26 16: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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